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달하도록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서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회사가 양도•인수•합병 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 중에 있는 경우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의 업무내용
태영노무사사무소는 사업주의 재산 유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처한 상황, 임금체불 사건의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임금 체불이 청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시간 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