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란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태영노무사사무소는 다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징계와 관련된 정당성 여부 검토, 구제신청 등의 전체적인 업무를 대리하여 쉽고,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이유서(답변서) 작성과 자료 제출, 심문회의까지 모든 절차에 대하여 태영노무사사무소는 진행해드립니다.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1. 사유의 정당성 - 사회통념상 해고 등을 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절차의 정당성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에 정한 해고에 관한 법정절차(시기 및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3. 양정의 정당성 -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비위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수위의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

구제신청 절차 및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