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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작성자
관리자
2022-06-16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입니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의 3.4%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3.6%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024년 3.8%로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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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말그대로 국가,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가

어느 정도 장애인 고용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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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해야 하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